"연명의료법 과도한 불안보다 적극적 참여 필요"
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DNR은 연명의료와 별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2-01 06:00   수정 2018.02.01 09:09
복지부가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법에 있어서 임종시 판단 및 형사처벌 등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시행차원에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강조했다.

DNR의 경우도 불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연명의료와 별개로 이뤄지는 사항인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가오는 연명의료법 시행에 대한 의료계 불안에 이 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법이 오랜 사회진통 끝에 합의로 이뤄졌다. 의료계에서 숙원해왔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있는 트랙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과 불일치해 불편이발생하는 부분을 말해주면 법률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하위법령개정사항은 바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미라 과장과의 문답.

의료계에서는 연명의료법 시행에서 형사처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는지

현재 연명의료법의 쟁점은 크게 '제도 개선 요구'과 '처벌 규정 우려' 두 가지로 보고있다. 현재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의 추가와 형사처벌 유예 등 내용이 국회 법안으로 발의가 돼 있어 보고했으나, 물리적으로 내일 국회 전체회의가 열려 상정돼고 제도 시행 전 개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처벌규정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순조로운 제도 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필력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형사처벌까지 갈 것 없이 과태료나 자체징계 등 대안에 대한 의견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

연명의료법에서 규정한 처벌은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의사를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을 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에서 비윤리적 판단을 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있어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그래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의료계에 전달하려 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연명의료 절차에 대한 방대한 서식과 환자 성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개선 가능성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용으로 연명의료 서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따르면 의사가 하는 것은 단계별로 3가지로 구성되는데, 다소 복잡하다 느낄 수는 있으나 생각보다 많은 서식은 아니라고 본다.

환자 동의성명의 경우, 중환자학회나 종양학회 등에서 '의료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설명까지고, 서명은 어렵다'고 의견을 보내와서 이를 확인했다.

다만, 일단 법령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개정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부분으로, 4일 제도시행 이후 개선사항이 모아졌을 때에 환자 자기결정권을 대전제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제도 시행 이후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DNR은 각 의료기관 자체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작성 서식으로 연명의료법과 다른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하던대로 하면 된다.

응급상황이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연명의료법은 임종기 환자에 대한 판단과 프로세스를 담은 것이지, DNR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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