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 비대상자 연명의료중단 처벌 일단 적용'
복지부 제도시행 브리핑…"법 취지·내용 모르는 현장 많아 홍보·교육 필요"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24 12:44   수정 2018.01.24 12:53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우려한 비대상자의 연명의료중단 시 처벌 등은 법개정 이전까지는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법취지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관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24일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지난 3개월간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에서 중요 건의사항과 보완점에 대해 "법 개정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것은 법률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그외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법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질문이 많아 홍보와 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개정으로 국회에 상정된 권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 추가(대통령령 위임규정 추가 등)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가능 허용 △말기 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담당의사 1인에 의한 임종과정 환자라는 판단이 가능토록 허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1년 유예 등이 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권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용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처벌조항 유예 적용'도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유예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환자 의사에 반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진욱 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면 처벌조항 유예와 관련된 법개정은 국회와 논의는 하겠지만 일단 법은 시행된다"며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과 상담 등을 통해 동 조항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있으므로 법의 범위에 따라 운영에 참여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은 연명의료결정제 적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윤성 원장은 "DNR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서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오던 임의 서식이며,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등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며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하기보다 ‘심정지’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 활용되는 서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가족 또는 불특정 대리인에 의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대리결정을 허용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응급상황 등 의료기관 판단 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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