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해부터 지자체 업무인 약사감시에 일정 부분 직접 관여할 방침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병행·연계한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현재 약사감시는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약사감시를 복지부가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식약처·지자체가 진행 중인 약사감시와의 공조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확대되는 건보공단의 면대약국 전담반 활동과 병행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반은 올해 의심기관으로 추출한 50여곳에 제보로 추정되는 기관을 더해 면대약국을 조사할 계획인데, 복지부는 이들 면대약국 주변 우려 업소(약국, 도매 등) 위법 사항 여부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담반 활동과 연계한 약사감시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면대약국 주변에 있는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약국관리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증 게시 여부, 명찰패용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약사감시 점검사항은 의료법, 의약분업,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으로 특히 약국에서는 △약국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적정관리 여부 △사고마약 발생시 보고 여부 △마약류 보관 장소 및 이중 잠금장치 설치여부 △마약류 관리대장 등 마약관련 장부 비치 여부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각 시·도에 처분의뢰를 할 예정이며, 이 같은 내용의 면대약국 조사 및 약사감시는 올 상반기 중 진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면대약국 및 약사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제도 개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 업무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올해는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주변 약국들에 대한 약사감시를 복지부가 일정부분 직접 챙겨서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해 정책적으로 약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면대약국 인근 약사감시와 별도로 의약품 유통업체(도매상)를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하반기 각각 50곳으로 총 100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약사감시는 제보 등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역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도매창고 면적 준수 등 약사법령에 규정된 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실 확인 각 시·도에 처분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