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사업업 계획과 회무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약사 전문성 강화와 약국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 민생회무 강화, 소통 활성화 등을 강조하며, 올 해 신설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 설치 운영과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등 주요 사업과 회무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에서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새해에도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를 뚫고 전국에서 결의의 뜻을 모아주신 것처럼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알리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회계관련 문제와 고소고발 등 회무 혼란에 대해 "부덕한 저로 인해 회 운영상 문제와 절차상 문제로 혼란이 있었다. 깊은 사과와 더불어 흐트러지지 않는 반성의 마음을 견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부에서 이를 부정하고 회의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아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성과로 FIP 총회를 꼽고 이를 통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 당위성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FIP총회를 계기로 성분명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회원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회원들이 낱알 반품과 같은 직능 현장에서 겪는 부담과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현안을 해결하고 법제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2018년도 회무 방향을 '약사 전문성 강화와 약국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 '민생회무 강화', '소통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설정,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 장기 추진사업을 비롯,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설치와 스타 약사강사 양성 교육인 '약사직능 홍보도우미 아카데미' 신설,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법제화 등 27가지의 사업 항목을 공개했다.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는 박인춘 상근 부회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추진 사업 및 현안 질의 응답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현황과 이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은?
얼마 전 복지부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표결 처리는 지향하고 약속한 대로 합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편의점상비약은 지난 5년 동안 상비약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판매처의 관리를 요청한다.
약국이 개문하고 있을 때 편의점에서 상비약 팔고 있는데 모순된 것으로 심야 10시부터 1시나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라던지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을 해주는 것이 약사에 대한 의무 아니겠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공공심야약국 연계 당번제도 법제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5년간 지내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타이레놀)은 두고 소화제만 스위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약사들을 설득할 수 있나.
부작용이 인정된 효능군부터 제외하고 추가한다면 회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나.
약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품목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나,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논의는 다른 단체가 개입되지 않은 약사회와 정부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봉윤 정책위원장) 약사회는 심의위 폐지시키고 약정협의체에서 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최우선 요구이다. 전제조건으로 표결처리로 안가고 합의로 가겠다는 공개적 약속이 있다면 참여를 할 것이다.
또, 공개회의를 제안할 것이다. 누가 일방적 주장을 하는지. 검증을 받자는 입장이다.
- 약준모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대한약사회 주도하의 지원 사업 계획은 없나?
(강봉윤 정책위원장 답변) 약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소를 활용한 공공심야약국이다. 보건소는 국가기관으로 검진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설이 훌륭하다. 약사회에서는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만들어 의사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운영한다는 것이다. 취약시간 대 국민 건강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사와 의사의 케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약사와 의사가 상주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는다.
현재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법제화를 시킨다면 중간 과정에서 일단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약준모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다. 회원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충분한 경비 보조가 안되고있다. 또, 단순하게 경비 보조만 한다고 해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 지난해부터 DUR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현황은?
(박인춘 부회장)약국의 조제수가는 상대가치 5가지가 정해져 있다. 여태까지 5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원칙은 총점을 고정한다는 것이다. 상대가치를 1차, 2차 상대가치 개편했지만 총점은 고정돼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행위별 수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약사들의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환산지수에 올인해 왔는데 신상대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상대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대가치를 신설하게 되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이 행위가 국민에게 필요한 행위냐 연구해서 따져야 한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몇 점의 상대가치를 줄 것인지 또 연구해야 한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2년 정도 걸린다.
DUR 수가는 공감대를 받고 있다. 처방의 DUR 체킹 된 것을 의사와 연락해서 수정을 한다면 약사의 새로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하는데 약을 처방대로 다 먹고 있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조제한 다음 환자 복약 순응도를 조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상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처방 중재나 금기약물 투약 후 사후관리 반영이 부분이 중요한데, 개국약국에서 이를 조사해 수치를 집계할 수 있나
(박인춘 부회장)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 베이스는 근거다. 약국에서는 어떤 행위를 개인적으로 노력했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서 매도되는 경우가 있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집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약사회에서 하기는 어렵다. 환자안전센터 등을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다. 센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
-선거개선특위의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
공청회를 열고 논의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반드시 공청회를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