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약사(무자격자) 조제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신중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응답했다.
민원인은 "약사가 조제도 하지 않고 조제료를 청구하는 등 약국내 비 약사 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며 "약사 혼자 100장의 처방전과 복약지도, 매약이 정말 가능한가. 문제점은 모든 약사들이 인식하고있지만 의약분업 2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처방전 입력시간을 분석하고 조제실을 개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약국 고용 인원과 처방전 접수 시간별 몇장을 몇명의 약사가 처리 하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처방전은 입력시 시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분석후 이상한 약국은 현지 실사 후 조제료 회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제실을 개방하고 처방전 입력시 처방 검토 약사 싸인으로 실시간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즉각 밝히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제안내용은 비약사 조제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비 전문가에 의한 조제는 국민보건 측면에서 위해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부는 지자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점검 및 적발을 하고 있으나, 아직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말씀주신 것 처럼 비약사 조제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안 내용은 규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라 현재 시점에서 수용 여부를 즉답하기 어렵다. 유관 부처, 기관 등과 협의 시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