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소개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인플루엔자 접종지원자 대상 확대,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제도 등이 소개 됐다.
먼저 지난 6월 19일부터는 5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도입해 접종횟수가 총 3회로 감소됐다.
지금까지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 및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했다.
2012년에는 4가 혼합백신 DTaP-IPV(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오는 9월 4일부터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해 시행한다.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2017년도 9월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 확대해 시행한다.
9월 2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해 왔으나,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한다.
지난 5월 30일부터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의 갈등에 악용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과정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여러 단계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만 입원시킬 수 있던 기간제한을 없앴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육아를 위한 정책들이 실시돼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9월 1일 예정)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올해 하반기)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포인트 문자 안내 실시(7월 5일) 등이 시행·예정되고 있다.
그외에도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 허용(9월 22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시행(8월 9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12월 3일)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 가능(8월 1일) 등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