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송석준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에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태이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도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행위라고 적시되어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2002년 당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라는 학술지에 게재했던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2001년 박 후보자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자기표절 및 중복 게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2001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건강보험동향 제29호에도 실렸다.
2002년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는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한다.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연구'학술지 측은 박 후보자가 표절 내지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이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도 학술대회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면 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송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연구'에 게재했던 논문 어디에도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두 논문은 논문 제목과 발표 시기가 달라 언뜻 다른 논문으로 보인다"며 "만약 박 후보자가 다른 논문으로 쓴 것이라면 인용표시 없이 그 때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신의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