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은 의·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라 DUR 점검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 참여를 독려,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통해 병용금기, 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DUR 점검 대상 요양기관은 7만2천여개소로 점검대상이나 DUR 참여를 하지 않는 미점검 기관은 현재 31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실시 후, 비급여기관 DUR 점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314개소 중 부검의원, 1인 출장소 등 30여개소를 제외한 28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2017. 6, 16 기준) 284 개소로 이중 약국이 1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3개소, 요양병원 2개소, 치과의원 7개소, 보건지소 1개소로 조사 됐다. 이 중 96%인 274개소에 안내가 실시 됐다.
가장 높은 DUR 미점검 사유로 155개소가 '비급여, 일반약 판매'를 꼽았다.
정동극 실장은 "'DUR시스템 활성화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 안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를 하지 않는 기관은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