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지도 않은 신축 대한약사회관의 예식장과 레스토랑 운영권에 대한 가계약서와 1억원의 돈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계약당사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이범식 前 동작구약사회장이다.
약업신문이 입수한 '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18일에 작성된 가 계약서 문서로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거래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권 내용은 레스토랑 7층 강당 겸 예식장 중 예식장 운영권, 옥상 스카이라운지 운영권 등 3건의 운영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 '2015년 3~5월경 준공해 2016년 5~7월경 완공하는 대한약사회 건물의 전세우선권과 운영권 일부를 동작구 보라매대학약국 이범식님이 경영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수기로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쓰여 있다.
가 계약사와 함께 현금 1억원을 이범식 약사에게서 조찬휘 회장이 받았다는 영수증도 같은 날(2014년 9월 18일) 작성된 것으로 두 사람 간의 돈이 오간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다. 회관 건축이 무산되면서 1억원도 돌려받았다"며 "조찬휘 회장과는 부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이 오고 간 것에 대해 약사회 내부의 시각은 좋지 않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는 회관 신축에 대한 정식 논의나 결정된 사항이 없었다. 약사회원들의 자산인 대한약사회관에 대한 임대와 운영권을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뒷거래한 것은 명백한 회원 기만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당시 이 계약이 진행되는 자리에는 당사자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 외에 현 대한약사회 임원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