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내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5월 29일 공포했다.
약사법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등을 협의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내에 운영된다.
협의회는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중보건 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 등 총 109개 품목이 지정된 바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해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식약처 차장이 맡고,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식약처, 국무조정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공급 중단 대응체계 구축 △비축용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책 대응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범부처 협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