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프로포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중점관리 대상
김효정 과장, 사용 후 3일내 보고…기타 향정성분은 다음달 10일까지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5-18 07:00   수정 2017.05.18 08:32

내년 5월 18일부터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하에서 의료용 마약 전 품목과 향정약 중 프로포폴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17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진행된 2017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배경, 추진 경과, 관련 법령,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효정 과장은 재입법 예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해 “2018년 5월 18일 제도가 시행되면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나눠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과장은 “중점관리 대상은 마약과 식약처장 지정성분(향정약)이 포함되며 리더기를 이용한 일련번호 정보 등을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 전체와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관리 대상은 기타 향정 성분으로, 구입량과 조제·투약량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단 제조·수입·수출 보고는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김 과장은 “일반관리 대상 향정 성분 중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 사례가 많은 경우 중점관리대상 성분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추적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류 중 주사제를 우선적으로 중점관리 하는 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김 과장은 전체 마약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한 수가 신설, 전담인력 법제화, RFID·바코드 통일과 위치 표준화, 병원장이나 이사장 등 오너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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