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행정처분 대상을 확대, 처분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이 28일 공동 주최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김준래 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면허대여'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사무장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준래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명의대여'와 '면허대여'의 개념이 구분되고 있음에도,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약사의 '면허대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징수 관련 규정이 있으나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명의대여와 면허대여는 구분되어야 한다. 실제 판결에서는 명의대여에는 면허대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면허대여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의 경우도 사무장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대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무장병원 경영자와 운영자 등의 연대처분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익추구를 위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에서 경영과 운영을 구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역시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과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소송비용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B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A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자본가로서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면허대여와 구조가 같다는것.
신 대표는 "연대책임을 어떤형태로든 묻도록 해야 사무장병원 근절이 가능하다"며 "모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만들어질 사회적 이유, 제도적 모순 등이 있어서다.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조적 문제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수준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사무장병원 단속 및 예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의약사 협회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올해 검찰과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사무장 병원은 단속보다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