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장' 정관 개정 등 대의원총회 상정 12건 가결
대한약사회, 2016년도 최종 이사회…55억 7천여만원 예산안 심의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23 17:29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23일 '2016년도 최종 이사회'를 개최, 주요업무 및 사업 실적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 심의 안건은 이사보선, 예비비 집행 보고, 2016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2017년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2017년 안전상비약판매자 교육 등이 상정됐다. 

또, '2017년 제 63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인 2017년 사업계획 심의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12건이 심의됐다.

주요하게 논의 된 상정안건을 살펴보면, 자문위원으로 명칭된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정관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설치 근거 조항 신설 등 정관 개정이 가결됐다.

2017년 의약품정책연구소지원금은 3억3천여만원으로, 약바로운동본부는 3억4천여만원으로 편성됐으며, 대한약사회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55억 7천3백여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대한약사회 창립 기념일을 1953년 제정된 약사법에 근거해 대한약사회의 창립 총회가 개최된 1954년 11월 8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약학 역사를 근거로 고려약제사회 창립총회일인 1928년 2월 11일로 변경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지난 총회 이후 추가 선임된 노숙희, 심숙보, 양덕숙 부회장의 인준이 통과 됐으며, 김귀숙 이사의 사직으로 조윤숙 이사의 보선 인준안이 가결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오는 2017년 초도이사회에 선거개정안과 회관 재건축 문제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해줄 것 등이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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