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허가 얘기다.
위생허가는 우리 화장품기업이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문화와 관습 그리고 규정이 다른 탓에 이 관문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많은 기업들이 야심차게 도전하지만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시즌 성격이 강한 화장품의 특성상 팔 시기를 놓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화장품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최대 복병 역할을 하는 위생허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6 한·중 화장품산업 공동포럼’에서 최춘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부실장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실장은 위생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체크 포인트로 △포뮬러시트와 포장의 전성분이 맞는지 △포뮬러시트의 INCI(International Name of Cosmetic Ingredient))명칭이 정확한지 △포뮬러시트에 복합성분의 용매제와 방부제 함량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포장의 경우 성분명칭 누락과 중복 및 순서가 정확한지 △포장에 과대·허위 홍보용어를 표현했는지 등을 꼽았다.
중국에서 표현이 금지된 홍보용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의료 전문용어 :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세균, 면역 등 △질병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용어 : 해독, 내분비조절 등 △허위 과대용어 : 부활, 신생, 피부성형, 빠른 효과, 특급, 재생 등.
또 다음과 같이 표현은 가능하지만 관련사실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숫자의 사용 시 : 24, 3, 7 (24시간 효과 지속으로 표현했을 때 이에 대한 근거자료) △원료의 원산지, 제조공법, 유기농 등 용어 기재시 △특정공법이나 특정성분 사용시.
최 부실장은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 역시 위생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 이소프로필파라벤, 팔미토일헥사펩타이드-12, 폴리아크릴레미트크로스폴리머-6, 달팽이점액 여과물 등을 함유했을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와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하는 주름기능, 미백기능, 자외선차단 기능의 경우 중국에서는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인 모발염색과 제모 및 탈모방지 제품 역시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여드름성피부로 인한 각질화와 건조함을 방지하는 제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모발 굵기 개선과 아토피 피부에 대한 보습, 튼살 및 갈라짐 개선용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및 대만 등의 고시 기준으로 미백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백과 화이트닝 등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표시를 할 경우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