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의약품 일련번호를 RFID와 2D바코드로 병행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 한계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자사 의약품 일련번호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RFID에 2차원바코드에 관련 내용을 병행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대해 한미IT 관계자는 “현재 RFID는 일련번호만 기록하고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일련번호와 관련해 RFID와 2D바코드를 병행하기 위해선 사전 인쇄가 이뤄져야 하는데 생산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제작한 바코드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RFID와 2D바코드를 병행하려면 일련번호만을 기록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바코드에는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코드도 RFID처럼 제품코드에 일련번호만 쓰면 현재 기술로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