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유통·판매업자 대상 사후관리·행정처분 관련 강의 등 진행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9-27 22:18   수정 2016.09.28 02:5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7일 협회 교육장에서 하반기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품질관리(GSP) 교육’을 진행했다. 협회는 매년 4회 교육 과정으로 개설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9일 협회 교육장에서 올해 마지막 교육을 진행한다.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는 GSP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사용되는 용어와 시설 설비, 품질 및 위생, 문서 등의 관리 방법을 교육 받는다.

협회 GSP 교육은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GSP)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라 시행돼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무를 하는 해당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법령 체계,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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