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로섹' 법정분쟁 점입가경
아스트라제네카 "판결 불복, 소송 제기할 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11-07 07:39   수정 2003.08.11 16:22
과연 블록버스터 항궤양제 '로섹'(오메프라졸)의 제네릭 제형은 올해 말까지 시장에 발매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로섹'의 제네릭 제형 발매가 가능토록 길을 열어줬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대변인 레이첼 블룸 배글린은 "지난달 있은 법원의 판결은 '로섹'의 핵심특허 내용에 대해 법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대한(reversible) 실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글린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실수의 내용과 소송제기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美 뉴욕지방법원의 바바라 존스 판사는 크레머스 어번 디벨롭먼트社(KUDCo)는 '로섹'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반면 앤드르스社·젠팜社·케미너社 등 3개 제네릭 메이커들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인터넷신문 10월 15일자 참조>

이에 패소한 앤드르스社와 젠팜社는 제네릭 1호 제형에 부여되는 6개월의 독점발매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출액의 일정 몫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1일 쿠드코社와 제휴계약을 체결했었다. <본지 인터넷신문 11월 5일자 참조>

쿠드코社의 '로섹' 제네릭 제형은 같은 날 FDA로부터 발매를 허가받은 상태이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소송계획이 발표된 당일 쿠드코社는 "아스트라제네카측의 결정에 관계없이 우리는 올해 말까지 '로섹'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

이 회사의 대변인 로리 넬슨은 "아스트라제네카측의 결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므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애널리스트들은 "만일 쿠드코가 패소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넬슨 대변인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경우의 수는 지금 우리가 언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송제기 방침이 공개된 5일 뉴욕증권시장(NYSE)에서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주가는 62센트(2%) 뛰어오른 35.22달러에 마감됐다.

반면 앤드르스社의 나스닥 주가는 95센트(5%)가 하락한 16.99달러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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