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제도 시행이 1개월후로 다가온 가운데 약가인하로 제약회사들이 요양기관과의 약품거래에 따른 반품·차액보상 등 정산기간이 필요해 짐으로써 고시후 3개월이상 시행이 유예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제약협회에 이어 KRPIA도 지난 30일 긴급모임을 갖고 약가재평가 제도를 수용함에 있어 이미 공급된 의약품이 소진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의약품이 반품될 경우 사실상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12월 1일자로 고시후 막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제약회사들이 2중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를 정리할수 있는 유예기간이 3개월이상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의 입장에서도 EDI 청구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고 반품이나 차액보상등 제약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따른 시스템을 재가동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고시후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번 약가재평가 인하 조치로 오리지날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큰 제약기업들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상 품목수는 3천품목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하폭도 평균 10%안팎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재평가 작업과정의 환율적용에 있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180일의 평균환율 적용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 줄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경우 의약품 재고를 15일에서 30일정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의료기관과 정산하려면 3개월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작업이 끝나고 약가재평가 제도가 고시된후 3개월정도의 시간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