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신임 회장에 권석형
정기총회서 선출 … 전문제조업체 노바렉스 대표이사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2-25 11:24   수정 2016.02.26 09:09
신임 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에 노바렉스 권석형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권석형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노바렉스 권석형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돼 참석자들의 이의 없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신임 권석형 회장은 중앙대 약학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약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년 넘는 업계에 종사해 왔다.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로 지난 2013년 렉스진바이오텍에서 사명을 노바렉스(NovaRex)로 바꿨다.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된 권석형 신임 회장은 "앞으로 회원사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 회원사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된다.

정기총회에서는 회장과 상근부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정관에는 회장 등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어 사실상 임기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협회 정관은 회장과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한 기존의 조항에 단서를 신설했다.

단서는 '다만, 회장 및 상근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관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의 연임을 포함해 최대 6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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