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유사한 의약품 포장…'조제 실수' 유발한다"
환자와 불필요한 마찰…'뚜껑에라도 함량 표시하자'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2-15 06:08   수정 2016.02.15 09:09

조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의약품 포장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성상이 바뀌는 의약품에 대한 공지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제주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조제 실수를 동반할 수 있는 포장이 유사한 의약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동일한 의약품이지만 함량이 다르다면 포장으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조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제주도약사회 대의원은 "포장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의 포장이 최근 같아지고 있다"며 "똑같은 포장 때문에 조제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기의 뚜껑을 이용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뚜껑에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라도 한다면 구분이 되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대의원은 "용기 뚜껑에 용량에 따라 함량이라도 따로 표시하든가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다지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포장 용기에 조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의약품 성상이 바뀌면 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성상이 바뀔 경우 사전에 약국에 공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다른 제주도약사회 대의원은 "최근 엘도스(진해거담제)의 캡슐 색상이 바뀌었다"며 "같은 약인데 이전 제품과 새로 나온 제품을 함께 조제할 경우 색상이 달라 다른 약이 아니냐는 환자와의 마찰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는 등 성상의 변화가 생기면 약국에도 사전에 알려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대의원의 주장이다.

제주도약사회는 정기총회에서 나온 포장 개선과 사전 공지와 관련한 제안을 건의사항으로 채택, 대한약사회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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