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자진신고 시 먼저 신고한 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사와 사무장 간의 처벌 균형이 필요하며 담함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필수 한국의료법학회이사를 좌장으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의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 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개선방향에 대한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의료기관 개설권의 약사법의 약국 개설권처럼 엄격하게 관리했다면 지금과 같이 합법의 틀을 쓴 사무장병원이 급증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안았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국회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제외 등 신고자에 대한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이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서인석 이사는 "사무장병원은 온갖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고, 약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의사와 사무장의 연결고리 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환수금이 커 의사와 사무장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인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 의사회가 의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수사시관이 지역 의사회와 교류로 이를 관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도 "자진 신고 시 환수에 대한 예외를 두고 부당이익금의 환수 조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환수금액 형평성 제고와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도입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인이 잘못된 선택으로 사무장병원에 참여했더라도 '적법'으로 다시 돌아 올수 있도록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급보류 문제도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어야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사안에도 지급보류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기능을 강화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등 '전담반'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발제와 토로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올해에는 사무장 병원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과장은 "사무장 병원 선별 단계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회계부분 자료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밝힐 수 밖에 없어 취약하다. 그러나 개설 변경 등 신고를 지난해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 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 관리에 용이해진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개설부터 스크린을 하고, 조사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환수 부분은 지난해 T/F 운영으로 성과를 얻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제기된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약국처럼 약사에게만 개설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급 균형을 위해 의료기관의 공급제한이 필요해 내용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