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가운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문장 병원의 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하고 있다.
최근 8년 간의 사무장 병원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장 병원의 적발기간은 3년이상으로 52.3%나 돼 기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기관 개설 이전 단계에서 이익대비 처벌의 수위가 적정한가를 제기, 공모를 차단하기 위한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영단계에서는 요양기관의 회계관리 규정을 통한 부실 요양기관 차단 기전 부재,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기전 미약, 의료생협에 대한 지도권한 부재로 관리 한계 등을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 의심 확인 및 처벌 단계에서는 인지부터 수사결과 통보까지의 기간 지연으로 환수 효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법적 적합성과 사무장 병원의 심각성을 반영한 처벌 균형 한계와 급여비 지급 보류 적용의 한계, 환수기전의 한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연구위원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의사, 사무장, 의료기간에 미치는 법적 처벌 효과가 제도적 접근 틀에 맞추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설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하며 적발 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개설단계에서부터 설립 기준 강화와 관리 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 의원급,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적용하 기준으로 개설절차와 지도 감독을 하는데 반해, 비영리 법인인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등은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적용하고 지도 감독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 적발시 연대 책임 이 사무장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 처분에 상응한 경제적 처벌을 추가 신설해야 하며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규정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진적 자신가면제도 효과의 강화를 위해 감면 대상인 형사처벌·행정처분의 수준이 부당이익금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자진 신고를 유인 할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감면 효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 수사 전담 인력이 부족해 적발에서 수사 지원한 계로 수사 결과서에 따른 피동적 환수가 이루어질수 밖에 없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확인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담반 운영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관계를 유지해 수사 결정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재정누수의 조기차단을 위한 지급정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강희정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를 활용할 시 데이터 분석기반을 통해 사전 감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축으로 건보공단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다"며 "의료기관도 처벌의 효과와 정교한 관리에 대응하는 바른 개설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