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시험 허용 공방
교육부 시정조치부적절 회신에 복지부 재차공문
김정준 기자 kim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9-27 14:20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고려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시험 실시 허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시정조치 요청에 시정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회신을 보낸데 대해 복지부가 16일 재차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 두 부처간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로 보낸 공문에서 "고려수지요법연구회가 '수지침요법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대해 우리부에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수지침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대법원 확정판결요지를 첨부하니 참조하기 바란다"며 '대가없는 수지침시술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요지를 첨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은 대가 없이 시술한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지, 전체 수지침 시술이라는 의료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을 아니므로 이 판례를 시정조치 불가 사유로 보기는 힘들다며 재차 교육부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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