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단 가능성 PM2000 "앞으로 어떻게?"
복지부 언급에 약국 '화들짝' … 일부 '과한 것 아니냐' 목소리도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4 12:14   수정 2015.07.24 13:21
"소명 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간 이후 해당 업체에서 배포한 청구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가 나온 23일. 수사단의 발표가 나온 직후 복지부가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약국과 약사사회는 화들짝 놀랐다. 자칫 하면 약국프로그램 'PM2000'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약학정보원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기소됐다는 자료가 배포된 직후 나온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사용중단'을 언급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업체의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소명 절차를 거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국 1만 800개 약국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인 'PM2000'은 위기에 놓였다. 소명 절차가 적절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약국과 약사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또, 만약 사용을 할 수 없다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도 염려하고 있다.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우선은 사용중단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멀쩡하게 잘 사용중인 프로그램을 이런 일을 계기로 쓰지 못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국 약국의 50% 가까이가 사용중인 프로그램을 닫는 것은 염려된다는 말이다.

A약사는 "일이 부드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상황을 봐서 사용중인 회원약국에서 탄원서라도 써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용 중단'은 과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B약사는 "PM2000의 소유권은 약사회에 있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해 온 곳이 약학정보원 아니냐"며 "운영업체의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약사회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용 중단까지는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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