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약국의 카드수수료가 실제로 낮춰질 것인지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과 달리 가격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과도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요양기관 운영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카드수수료가 과도하면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안은 제18조의3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조항에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 가맹점도 포함시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경쟁 유도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도 취급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만들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유의동 의원은 지난 4월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를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꾀하자는 것이다.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의 범위로 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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