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에 의한 사후관리,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일괄 약가 인하 등 국내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들이 재정 절감효과, 형평성, 합리성 등을 감안해 효과적 측면을 평가하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약은 일부이고, 제도 적용 결과가 당초 목적과 부조화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범위 확대로 약가 인하 계속할 경우 대체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될 수 있고, 제약사의 적응증 확대 개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PVA(사용량 약가 연동제)에서 모니터링 시점과 약가 인하 시점의 차이로 약가 인하율이 도출된 시점의 가격과 인하율 적용 시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여러 제도가 적용될 때 순서에 따른 결과의 불확실성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사후관리제도의 속성 상 시장 성장제품, 매출 규모 큰 제품이 약가 인하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업계는 약가 인하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제도의 체감 정도가 커 명목 약가가 중요함에 따라 환급방식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약가인하 제도간의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도가 적용될 때 적용 순서에 따라 최종 약가가 달라질 수 있다.
PVA와 제네릭 등재(제네릭 등재 & PVA ) 시 두 제도의 적용 순서에 따라 제네릭의 약가가 달라진다.
이에 종합적인 약가 사후 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간 조정방안 마련되어야 하고,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를 재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초 등재 시 평가된 근거는 임상에 본격 도입하기 전의 근거로서 제한적이며 등재 후 진료상황에서의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 가치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등재 후 최초 약가결정 요소(가치, 재정영향)를 재평가해 약가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가능성 있는 저가 의약품의 선택 동기를 강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 중심의 약가 조정기전만으로는 시장에서의 저가 공급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가격이 낮은 약의 사용량이 증가해 저가 공급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수 있다. 가격 경쟁에 의한 약가 인하의 혜택이 건강보험과 환자를 포함한 사회로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의 장려금제도 및 제네릭 등재 1년후 오리지널·제네릭 동일 약가 제도에서 가격경쟁 촉진 요소 있으나 아직 정책효과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약가 사후관리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가 총약품비의 관리라고 지적하고 총약품비의 목표를 설정해 지출 규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 사후관리 제도간 5가지의 조정 방안으로 첫째, 제도 적용 시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네릭 등재 시 (및 등재 1년후 약가 조정 시) PVA 대상인지 확인하여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PVA 모니터링 기간 1년이 종료되어야 하며 청구자료 활용 가능 시점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PVA 협상 시 제네릭 등재가(및 등재 1년후 약가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두 제도를 종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에 두 제도의 적용 순서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PVA 모니터링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지므로 PVA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가 감소해 행정비용도 절감 된다는 의견이다.
둘째, 동시 적용 가능한 제도(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약가 조정하는 제도인 PVA와 실거래가 인하를 동시에 적용한다. 모니터링 기간을 일치시키고 두 제도를 병합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제도의 적용 순서에 따라 약가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 할수 있으며, 약가 인하 횟수 감소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거래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셋째, 약가 인하율 적용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PVA, 제네릭 등재 관련 인하,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인하 등에 의해 인하율 적용 시 당시의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인하되는데,기존의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인하 방식은 유지하되, 실거래가 인하 시 전년도에 다른 사유로 약가 인하 있었던 약은 그 해 실거래가 인하를 생략하는 방안이다.
실거래가 인하와 다른 제도의 적용 순서에 따라 약가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현재보다 실거래가를 자주 파악, 정리해야 하는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현재보다 약가 인하 크기가 커짐에 따른 수용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약가 인하 시 기준 시점 조정의 필요이다. PVA에 의한 인하율 적용 시 기준 가격을 모니터링의 끝 시점 가격으로 한다. 약가 인하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하하므로 제도 적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현재보다 약가 인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다섯번째, 약가 인하 시즌 도입이다. 수시 약가 인하하지 않고 약가 인하의 시점을 도입해 주기적 약가 조정하는 것이다. 그간의 해당 청구액, 제네릭 등재 상황, 사용범위 변경, 실거래가 정보 등을 종합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제도 간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해 진다는 주장이다. 약가 조정 사안 발생 증시 가격 인하하지 않는 타당성 문제, 재정 누수 문제와 약가 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제품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