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시장은 이슬람국가라도 수니파, 시아파와 같은 종파에 따라 수출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세계에 할랄인증 기관은 수천여개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할랄인증을 대비하지 않으면 할랄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할랄 전문 컨설팅 기업 펜타글로벌(www.pentaglobal.co.kr) 조영찬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할랄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중동시장에서 한국 할랄 화장품은 두피관리와 마스크팩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색조화장품은 할랄인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지만 모든 화장품은 동물성원료재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할랄(Halal)은 허용된 음식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을 말한다. 하람(Haram)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가령, 무슬림은 죽은 고기나, 돼지고기, 이슬람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짐승을 먹을 수 없다. 제품에 동물의 피가 한방울도 들어가면 안된다. 할랄 인증기관은 JAKIM(말레이시아)과 MUI(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다.
'이슬람 경제 현황 보고서 2014-2015(Thomson Reuters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4-2015)'에 따르면 세계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400억달러(42조7,600억원)에서 2019년 730억달러(78조37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처(NADFC) 수치 유리앙시(Suci Yuliangsih)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할랄인증은 2년 동안 유효기간이지만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9년부터 인증기관이 민간 종교단(MUI)에서 정부기관으로(BPJPH) 바뀌고, 지금은 할랄인증이 권고사항이지만 5년후에는 인증 표시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할랄 인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등 기업이 진다”고 덧붙였다.
태국 농업부 마릭 압둘버트(Malik Abdulbut) 박사는 “2014년 9월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농업부 내에 할랄 축산물 인증부가 설치됐다”면서 “나지스(NAJS)는 식품만이 아니라 화장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나지스는 이슬람 율법상 더럽거나 불결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식품정책조정과 이동호 연구관은 “이슬람 시장 정책은 첫걸음 단계로 국내·외에서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국내 할랄 시장 활성화와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대통령 중동 순방으로 고조된 할랄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