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중추신경계 부문 강화 32억弗 M&A 합의
美 운동장애‧희귀질환 전문 제약사 오스펙스 인수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3-31 00:49   수정 2015.03.31 07:09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가 자사의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부문을 크게 확충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州 라졸라에 소재한 각종 운동장애 치료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社(Auspex)를 한 주당 101.0달러의 조건으로 공개매수 절차에 착수키로 합의했음을 30일 공표했기 때문.

합의조건은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32억 달러, 주식가치를 근거로 하면 약 35억 달러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측은 매출 및 이익성장률을 상당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사의 핵심분야인 중추신경계 치료제 부문을 강화하는 성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측이 각종 운동장애 치료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테바 및 오스펙스측 이사회는 양사의 합의내용을 전원일치로 승인했을 뿐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社는 효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적용되는 중수소화 화학(deuterium chemistry)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져 왔다. 선도물질은 무도증(舞蹈症: 몸의 일부가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과 관련이 있는 헌팅턴병, 지연성(遲延性) 운동장애 및 투렛 증후군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SD-809’(듀테트라베나진)이다.

‘SD-809’는 약물체내동태의 측면에서 볼 대 용량을 낮춰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 약물이라는 장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측은 헌팅턴병 환자들에게서 ‘SD-809’가 나타낸 고무적인 임상 3상 시험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측은 올해 중반경 헌팅턴병 치료제로 ‘SD-809’의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하고, 내년 중으로 허가를 취득해 발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FDA는 ‘SD-809’에 대해 이미 헌팅턴병 치료용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상태이다.

‘SD-809’는 또한 아직까지 치료제가 부재한 지연성 운동장애 증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임상 3상 시험결과가 올해 중반경 도출되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제 피르페니돈(pirfenidone) 및 파킨슨병 치료제 레보도파(levodopa)의 중수소화 제형과 60여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에레즈 비고드먼 회장은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키로 합의한 것은 중추신경계 치료제 부문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고 아직까지 개발이 미미한 운동장애 치료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비고드먼 회장은 또 중추신경계 치료제 부문에서 테바가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 강한 영업력 및 R&D 역량이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측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개발과 발매에 가속도가 붙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오스펙스 파마슈티컬스社의 마이클 헤이든 최고 학술책임자는 “우리가 보유한 중수소화 플랫폼 기술이 헌팅턴병에서부터 지연성 운동장애 및 투렛 증후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신경계 장애와 운동장애 증상들에 걸쳐 유망한 신약의 개발을 약속케 하는 것”이라며 “선도물질인 ‘SD-809’의 경우 임상 3상 시험에서 괄목할 만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내용이 지난해 12월 공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헤어든 학술이사는 또 “테바측이 보유하고 있는 탄탄한 후보신약 제품들과 관련해 보유한 지적재산권들이 우리의 중수소화 기술과 결합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증상개선이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치료제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프라티크 샤흐 회장은 “테바 자체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리더업체의 한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 덕분에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해 줄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양사간 합의에 따른 공개매수 및 철회권 행사기간은 뉴욕 표준시간 기준으로 착수 후 21일째 낮 12시 1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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