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약무기준은 약사나 약국이 아니라 환자나 소비자 관점에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5일 진행한 '약국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 토론회'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우수약무기준(안)이 환자가 아니라 약사와 약국 업무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김대우 경기도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먼저 환자나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령으로 당연한 약사의 의무와 업무 중심으로 기술돼 위생적 조제나 소비자 민원 대응 매뉴얼 등 환자나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약국 서비스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표준업무지침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약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기준과 과정을 설정하고 과정을 준수했는지 결과를 기록하는 것까지 표준화하는 것을 지침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등급 판정과 관련해 충족률과 필수충족 항목은 시범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인정 유예' 등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정'과 '조건부 인정' '불인정'으로 나눠진 등급에 '인증 유예' 등급을 신설하고,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재평가를 받는 형식을 거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전문기관, 의약품정보 수집·제공해야"
백용욱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의약품 정보 수집과 제공에 대해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약국에서 수많은 신약과 부작용 정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만큼 신약에 대한 접근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과 검색엔진을 약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안전관리원, 약학정보원 등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의 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충분한 수'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1일 75건의 처방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 조제해도 약국 개설자가 크게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한 1인당 1일 처방건수 제한 정책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인 환자 관점으로…"
백승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이번 우수약무기준(안)이 지난 2005년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할 때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약료 서비스 제공자인 약사의 관점이 아니라 약료 서비스 소비자인 환자 관점에서 약사 서비스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P나 WHO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 가운데 약사의 4대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약사의 전문가적 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이수나, 공공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와 약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언급이 안되었거나 1개 조문이나 문구에서 겨우 거론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약사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약국 공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확보'라는 애매한 표현보다 '전체 약국 면적의 몇 %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GPP 인증 지역약국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FIP나 WHO의 약사 역할 규정을 반영해 '오후 9시 이후로 폐문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