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완·재정지원으로 GPP 참여도 제고 필요"
5일 토론회…최소한의 시설·장비 위한 재정지원, 적절한 제도보완 강조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05 16:18   수정 2015.02.05 18:05
우수약무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반할 수 있는 제도보완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5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약국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 토론회에서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은 최소한의 시설·장비 구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조했다. 장은선 서울 서대문구약사회장은 우리나라 약국의 실태를 먼저 파악한 다음 기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은 이미 약국에서 시행중인 통신매체를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이나, 의료기관 선택 안내 상담에 대한 부분도 지침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약국개설자의 의무에 유아교육법이나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등의 약물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설과 관련한 부분을 따로 분리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좌 회장은 약국의 참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등에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효과는 비미하고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으로 약국의 참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으며, 서류작업 증가에 따른 편의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선 서울 서대문구약사회장은 우리나라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미 지난 2005년 진행한 우수약무기준 연구결과가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현황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제와 투약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약국 이용자의 인식 전환도 우수약무기준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소량포장 제품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위생적인 조제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게 장 회장의 말이다.

장은선 회장은 윤리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아무리 우수약무기준을 마련해 도입한다 하더라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면허대여약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 우수약무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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