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경쟁력 자신할 수 있도록 하자"
우수약무기준 토론회…조찬휘 회장 "수긍하고 공감하게 방향 잡아 달라" 주문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05 15:45   수정 2015.02.05 18:06
약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GPP) 토론회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주장해 온 '한국형 GPP'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회장은 "한국형 GPP는 5평~10평 정도의 동네약국 주변에 법인약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올테면 들어와 보라는 식으로 경쟁력에서 자신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방향을 잘 잡아 달라"면서 "오늘 (토론회) 자리가 부족하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진행해서 한국형 GPP 모델을 찾아 동네약국 약사가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우수약무기준 제정과 관련해 유대식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약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절차가 표준화된 모델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안전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인증을 확보해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유 위원장은 "이번 우수약무기준은 현행 약사법을 기준으로 연구와 검토가 이뤄졌으며, 우수약무기준이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행 약사법령과 상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약국 종업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처방 환자에 대한 분할 조제 허용 여부, 대체조제에서 환자의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토론회에 안으로 올라온 우수약무기준은 총 8장과 2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국 인력관리를 비롯해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 관리, 의약품 확보와 관리, 약국 시설관리, 약국경영 관리, 문서 기록과 보존 등으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업 차의과대약학대학 교수는 우수약무 평가인증기준과 관련해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약사법에 이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적이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평가인증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제안했다.

약대생 실무실습 지정약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거점 건강상담센터로 지정되거나 약료 서비스 시범약국으로 지정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의견이다. 또, 평가인증비용을 제공하고, 조제수가 차등화,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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