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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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12-26 11:18   수정 2006.09.22 17:54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하여 3회 적발시 등록 취소되며, 경품류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가 금지되는 등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됐다.

 약사법시행규칙은 개국약사들의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의약품관련 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개국가서 숙지해야 한다.

 개정약사법 시행규칙서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할 때에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 등록 취소되며 복약지도를 안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를 받게 되고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제조제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사에 사후통보하지 않을 때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면허취소를 받게 되고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방전에 조제 연·원·일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1차 업무정지 3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료기관-약국 처방담합 3회 적발시 등록 취소
환자유치 호객행위 금지·조제기록부 보존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2차 자격정지 1월·3차 면허취소된다.

 의료기관의 조제실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도 1차 자격정지 15일·2차 자격정지 1월·3차 면허취소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경우 1차 자격정지·15일·2차 1월·3차 면허취소다.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와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2차 자격정지 1월·3차 면허취소를 받는다.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내용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지 않을 경우 1차 업무정지 7일·2차 업무정지 15일·3차 업무정지 1월·4차 면허취소이고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2차 업무정지 3일·3차 업무정지 7일·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할 경우와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2차 업무정지 7일·3차 업무정지 15일·4차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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