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전문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
관련 법안 발의에 동물약국 반발 "동물의료 독점된다"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1-06 11:45   수정 2015.01.08 11:21
의약품 도매상으로 부터 동물병원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약국이 발끈하고 있다.

논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이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도매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주사제 등의 경우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할 때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수소문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약국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세파클러 캡슐이나 비아그라, 에날라프릴 등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 있지만 이에 대한 약사감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의약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감시할 수도, 보건소에도 권한이 없다"라면서 "동물 진료에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인체용 의약품은 들어온 기록이나 처방, 조제기록과 함께 적정성 평가 등 여러 방면에서 약물감시가 이뤄지지만 동물의료체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는 말이다.

동물의료 독점체제가 확고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지금도 동물 보호자가 처방전 발행을 요구해도 수의사가 거부하는 상황이라 동물의료 독점체제가 강화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임진형 회장의 말이다.

같은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이 있어도 값싼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독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진형 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다고 해서 진료비가 내려갈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동물의료가 독점되면 진료비 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수의사가 동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인체용 의약품이라도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면서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판매하고 있으나 관련 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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