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의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19일 건보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18 12:01   수정 2014.12.18 11:5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 중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C씨는 18개월 동안 5천6백여만원을 체납해 2008년 이후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 실시했다.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을 하고 현재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 3천만원 정도의 고액 직장가입자이다.

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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