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마치 세무조사 수준이다. 그만큼 세금에 대해 강화된 부분이 있고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약국을 살피는 세무 당국의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다.
구체적인 비용을 살피는 눈길이 예년과 다르다는 것이 약국세무 관계자들의 말이다. 소명 통지서를 받은 약국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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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리스를 활용한 자가용 사용이나, 구체적인 식비 처리를 살피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올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설명이다.
'고급 외제차가 약국운영에 있어 왜 필요한가'라든가, '약국과 거리가 있는 특정 음식점에서의 식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이 등장했다.
원장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난해는 팜택스를 사용중인 약국에서 원장을 받아가는 경우가 한곳도 없었지만 사실상 '약국 가계부'인 원장을 통째로 살피는 사례가 늘어났다.
소명 통지서를 받은 약국의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규모의 약국과 비교해 세금계산서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든가, 특정 비용이 많다든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약국의 경우 불과 몇백만원 때문에 소명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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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계사는 "이러한 추세가 일반화된 만큼 약국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쓴 비용을 그대로 빠짐없이 반영하고,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공경비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세무서쪽에서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는 가장 첫번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임 회계사는 강조했다. 가공경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경비처리도 꼼꼼하게 살피는 만큼 적절한 반영이 필요하다.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고, 지출한 항목대로 분류해 세무에 적용해야 한다.
만약 4대 보험 문제로 인건비를 누락할 경우 그만큼 비용 부분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급여는 물론 수당이나 일당,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반영해야 부담을 덜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이 약국에 근무하면서 지불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다. 가족 등 친인척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임대료에 대해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한 계약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팜택스 관계자는 소개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비슷한 매출규모의 약국과 비교해 비용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소명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든 비용을 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면 소명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 추징은 물론 추가로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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