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조제약 환불요구에 대해 약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환자의 조제약 환불요구에 대한 행정관련 질의에 대해 처방조제된 조제약은 환자에 의해 이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즉 약사에 의해 조제된 처방약은 약사의 손을 떠난 순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환불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
실제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환자들이 조제약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국은 "3일분의 감기약을 조제해 간 환자가 다음날 몸이 완쾌돼 약이 필요치 않다며 환불을 요구해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약국은 6개월치 장기처방약을 조제해 간 환자가 3개월치만 있으면 된다며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해 곤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이미 몇회분을 복용한 뒤 약효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 환불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일선 개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같은 소란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한편 이같은 사례와 함께 일선 약국들의 행정관련 문의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의 보관일수와 처방전의 비급여약을 제외한 조제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우선 처방전의 보관일수는 약사법 25조에는 2년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6조 1항에는 5년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처방전의 비급여를 제외하고 조제를 할 경우에는 명백히 처방전 무단변경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