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한 공중파 방송에서 보도된 어린이용 치약에 사용된 적색2호 색소의 발암 가능성에 대해 식약처가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22일 늦은 저녁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적색 2호 색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적색 2호 색소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등 점막을 포함한 외용제에 사용이 가능한 색소다.
현재 EU와 일본 등에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화장품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적색 2호 색소가 국내에서 2008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치약 등에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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