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공정보 이용해 '지방분해 1+1' 비보험 홍보
환자알선행위 저촉 업체와 MOU 체결…보안확약서도 부실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6 16:32   수정 2014.10.16 16:45

심평원이 의료정보 등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업체가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협력과정에서도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도'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한 ‘메디라떼’와 MOU를 체결했다. 민관협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5월부터 지난 1년 간의 심평원 청구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등 총 90GB 분량의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를 ‘메디라떼’에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정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유의질병 및 병원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안 및 준수사항 확약서는 7월 8일에서야 작성하여 약 두달 간 보안 확약서도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확약서의 내용에는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성한 확약서 양식 역시 의료기관 등에 의학적 목적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시 실시하는 확약서의 내용과 동일해, 공공기관과 사기업간의 보안 확약서로서의 적합성도 부적절하다는 것.

‘메디라떼’의 운영방식의 부적합도 지적됐다. 의료법 위반행위에 속하는 환자알선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메디라떼의 경우 앱(APP)을 통해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있고,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게재하고 이들 중 할인율이 높거나 적립액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사이의 과당경쟁과 박리다매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앱(APP)을 통해 각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의료기관 이용자로부터 진료후 후기나 추천의 대가로 할인이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는 환자알선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한편 심평원의 '말바꾸기'도 비판 대상이 됐다.

문정림 의원은 직접 대면과정이나 전화 확인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며, 요청 자료를 지연시키거나 누락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당초 심평원은 ‘현재 메디라떼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병원찾기 서비스 외의 우리원 Data나 정보를 받아 실시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실이 거듭된 확인을 요청한 결과 국감 하루 전 말을 바꿔, 2013년 청구자료 및 요양기관 현황, 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등을 ‘메디라떼’에 반출한 사실이 적시된 내부 결제문을 의원실에 송부했고, 이에 따라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심평원은 ‘메디라떼’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주관하는 '정부 3.0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육성방안'에 추천하였음을 부인하다가, 국감 하루 전 추천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공문을 의원실에 송부했다. 

문 의원은 "의료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비대칭적이기에 소비자인 환자에게 최대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정보제공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릇된 공공정보 제공으로 심평원이 의료의 질 보장과 이를 통한 국민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기능을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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