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다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더라도 택배는 이용하지 마세요."
약사회가 약국간 의약품 거래, 이른바 교품과 관련해 허용 범위 초과와 택배 이용 금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부 약국간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개봉 의약품 거래가 파악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회원약국에 약국간 교품과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간 거래가 허용된 경우라도 택배를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택배를 이용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내용을 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거래명세서 보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약국간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며, 실제 구입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또, 교품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약국간 거래가 안전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약국의 재고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