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식품 처럼 관리하려 한다"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 식약처 비난…"개정법률안 저지할 것" 강조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20 10:33   수정 2014.08.20 10:34
약사회와 한의사가 의약품용 인삼을 느슨하게 관리하려 한다면서 식약처의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닌 '식품안전처'라는 표현도 나왔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약사회와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약사법이 아니라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을 제조하고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안전성 위협하는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이들 단체는 다른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인삼 역시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음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해 온 식약처가 찬성 입장으로 바꾼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부작용과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보건의약 관련 전문 법률인 약사법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삼만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려는 식약처의 저의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식품에 관대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 처장이 부임한 이후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듯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들 단체는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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