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프로마진 마취제, 처방전 없어도 판매 가능'
약사회, 언론중재위 거쳐 동물용 마취제 관련 SBS 반론보도 반영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3 09:16   수정 2014.08.14 10:19
동물용 마취제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반론보도가 나갔다.

지난 7월 14일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용 마취제 판매, 범죄에 악용'이라는 보도를 내보낸 SBS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13일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반론 보도에는 동물용 마취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아세프로마진 함유 동물용 마취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달 보도에서는 '아세프로마진이 함유된 동물용 마취제가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당시 아세프로마진을 다룬 내용이 TV전파를 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마취제인 '졸레틸' 성분에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방향을 틀어 '아세프로마진' 쪽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약사회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이와 관련한 조정결정이 나왔다.

SBS에 수의사 처방제 실시 취지와 현행 약사법상 동물용 마취제의 경우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찬휘 회장 "회원 권익에 침해가 되거나 오해가 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회원이 억울하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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