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완화, 결국은 '의료영리화 추진'
김용익 의원, '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 보건의료분야 문제 지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12 15:32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방안에 따른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추진방향이 특정 의료법인을 위한 의료영리화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익 의원은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자료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의 종합선물세트"라며 "국회가 논의 중인 의료영리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논의가 완료도 되기 전에 또 추가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한 메디텔 규정 추가 완화를 지적, 병원-메디텔-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시에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형태가 가능해지며 메디텔 투숙 권유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되고,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금융지원 추진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세종병원과 보바스병원의 해외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특정 법인을 위한 특수법인설립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한라병원을 위해 부대사업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연구개발까지 포함시킨것 아니냐며 건강기능식품의 부대사업 허용과 의료법인-메디텔-의원급이 동시에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의료영리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에서 외국의사 고용기준(현행 10%)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특별한 규정 없음)으로 완화토록 한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는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놓고도 이번에 최소한의 자격기준 마저 모두 없애,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 싼얼병원의 성형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미비 등의 우려로 승인을 보류했으나, 현재 응급의료체계는 제주도 에스-중앙병원과 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승인을 재추진중인 상황이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산하의 의료기관은 교육기관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지만,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의해서만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산학협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의료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신약과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상업화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임 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것도 안전성에 대한 인식부족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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