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링제약, 이물 선별 미철저로 행정처분
펜타사서방정 1g 제품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받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25 14:12   

한국페링제약이 일부 의약품에 대한 이물 선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페링제약이 24일자로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페링제약은 펜타사서방정1g(메살라진)제품에 대해 이물 선별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처분기간은 이달 3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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