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쌍벌제 비웃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 여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 권고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16 06:37   수정 2014.07.17 10:27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사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2010년 11월)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개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3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A병원 B과장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유지 청탁과 함께 약 1,200만원을 수수해 감봉처분을 받았고, 2013년 C시 D보건소장은 의약품 납품업체와 함께 골프를 치고, 콘도예약을 부탁하는 등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했다.

2013년 E구 F보건소장은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수령하여 소파 등 총 229회 1,900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파면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2년 A병원 B과장은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처방 청탁과 함께 의학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꾸며, 약 1,500만원을 수수해 감봉처분받았다. 2013년 C구 보건소 의약과 직원은 제약회사로부터 동영상 강의 2회 대가로 1,150만원을 받았으나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사직을 허용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한 공공의료기관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A대학병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3명) 사실을 통보받고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꼬, B시 의료원은 리베이트 수수자 4명 중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자(수수액 300만원 미만)에 대해 징계처분하지 않았다.

C의료원은 리베이트 수수자 4명 중 3명에게 징계 없이 사직을 승인하고, 1명은 징계처분 시 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경고 조치로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공공의료기관의 59%, 공공보건기관의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으며, 리베이트 유형, 위반사례, 대처방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의약품 선정·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인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아예 없거나, 위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약품 입찰 공고시 단독품목 비율보다 성분별 경합품목비율이 낮고, 신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공보건의 교체 시 의약품 종류를 달리 하고 신규 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하여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정하여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행동강령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을 보완해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리베이트 수수 방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되면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줄어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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