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거래 문제 된다면 대안 만들어 달라
약국 교품 관련 국민신문고에 개선방안 제안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7-09 12:51   수정 2014.07.09 13:48
"약국간 약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달 식약처가 약국간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쓰지 않는 재고의약품(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최근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는 '약국간의 교품 행위가 불법이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든지, 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약사감시 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게시자의 주문이다.

사문화된 처방 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를 제대로 시행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안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지역처방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벌칙이 없다고 강조했다. 쓰지않는 재고의약품 발생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처방의약품 변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법에 명시돼 있지만 처벌을 다룬 내용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법조항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재정 절감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미 EU에서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한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량포장제품 공급 의무화와 재고의약품 인수 강제화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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