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포장식품 라벨 영양분석표 개정案 공개
식생활ㆍ만성질환 상관성, 칼로리, 1회 제공량 등 강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3-05 15:42   

FDA가 포장식품의 제품라벨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를 개정하겠다는 플랜을 지난달 28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식생활과 비만 및 심장병과 같은 각종 만성질환의 상관관계를 포함해 최근 도출된 연구성과와 최신정보들을 좀 더 충실하게 제품라벨에 반영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제시된 플랜 가운데는 시대에 뒤떨어진 1회 제공량(serving sizes) 정보를 현재의 실제 섭취량으로 교체하는 案과 함께 칼로리, 1회 제공량 등 핵심적인 정보를 좀 더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을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원칙은 지극히 단순하다”고 말했다.

부모이자 소비자로서 식료품점에 들러 구입을 원하는 식품을 고를 때 가족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FDA의 마가렛 A. 햄버그 커미셔너는 “지난 20여년 동안 소비자들은 보다 건강에 유익한 식품선택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각종 포장식품의 영양표시 라벨에 의존해 왔다”면서 “새로운 案은 식품영양학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접목시켜 우리가 먹는 것과 중증 만성질환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案의 주요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당분 함유량 추가수준에 대한 정보를 표시토록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소비자들이 식품에 들어있는 당분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회 제공량의 경우 현재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실제의 양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지난 1994년 처음 시행에 들어간 이후 발생한 갭을 메우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을 보더라도 1회 제공량은 현재 소비자들이 실제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도록 주문하고 있어 ‘희망사항’과 ‘실제상황’의 간극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칼륨, 비타민D 등과 같이 미국 내 소비자들 가운데 일부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않고 있는 영양소들과 관련해서는 결핍될 경우 만성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승한다는 점을 강조토록 했다.

아울러 나트륨, 섬유질, 비타민D 등은 1일 섭취 필요량의 퍼센트(Percent Daily Value)를 제품라벨에 표기토록 했다.

총 지방량,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지방의 칼로리량을 표시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삽입토록 했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섭취한 지방의 양보다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했는지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좌우하는 지표라는 사실이 규명되었음을 반영코자 한 것.

FDA의 마이클 R. 테일러 식품‧동물의약품 담당 副커미셔너는 “식품라벨 영양분석표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선택을 뒷받침할 정보제공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비만과 관련해 칼로리 및 1회 제공량에 대해 좀 더 주목토록 하려는 것은 새로운 案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늠케 하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식품라벨의 영양분석표는 지난 2006년 트랜스지방 표시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변경된 이후로 별다른 개정작업이 수반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당시 트랜스지방과 관련한 표기내용이 강화되자 식품업체들이 응고지방의 사용을 줄이는 등 민감한 반응이 뒤따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案에도 불구하고 일부 육류와 가금류, 달걀 가공식품 등은 농무부(USDA) 소관이어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FDA는 새로운 案과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의견공람기간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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