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 약국에 대해 외부자본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건당국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총무이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고양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약사 개인 자본만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규모여서 외부자본 유입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노 홍보·총무이사는 “현행 제도상 보건당국이 약국 개설 자금의 출처나 외부자본 개입 가능성을 심사·규제할 장치가 없다”며 “만약 비의료 자본이 약국 시장에 대거 유입된다면 약국 생태계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향후 회장단 공식 브리핑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홍보·총무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실시할 경우 의사에게 해야 하는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노 홍보·총무이사는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했지만, 품절약 대체조제 행정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의협의 논거도 새로운 부작용 사례가 아니라 과거 성분명 처방을 반대할 때 반복적으로 제시했던 논리여서, 약사회가 굳이 정식 대응으로 잡음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