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항생제 '클래리시드엘스엘' 판매정지 처분
식약처, 첨부문서 내용 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23 12:00   수정 2014.01.23 13:14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엑스엘서방정500mg'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애보트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애보트는 클래리시드엑스알서방정을 판매하면서 첨부문서 내용 중 유효성분의 규격, 타르색소의 명칭 등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해당품목은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되며, 처분기간은 2월3일~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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