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예비결정, 트랜스지방 “지구를 떠나거라”
GRAS 대상서 제외...최종결론時 사용량 급감 불보듯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1-08 15:49   

FDA가 부분경화유(PHOs; partially hydrogenated oils)를 식품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예비결정을 내림에 따라 차후 도출될 최종결론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승인의 전단계인 ‘효능 및 안전성 인증’(GRAS)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부분경화유”란 수소를 첨가해 응고시킨 지방을 말하는 것으로, 트랜스지방의 주요한 소스(source)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도출된 일련의 연구결과와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예비결정을 내렸음을 7일 공표한 FDA는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공람기간을 거치게 된다.

FDA의 예비결정이 그대로 최종결론 도출을 통해 재확인될 경우 현재 트랜스지방을 사용하고 있는 식품업체들은 앞으로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FDA의 마가렛 A. 햄버그 커미셔너는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트랜스지방의 섭취량이 미국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크게 감소해 왔지만, 현재의 섭취량도 여전히 공중보건에 우려를 낳을 만한 수준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늘 FDA의 결정은 트랜스지방 섭취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햄버그 커미셔너는 단언했다.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현행보다 더욱 감소할 경우 미국에서만 한해 20,000여건의 심근경색과 7,000여건의 사망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랜스지방은 인체에 유해해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주범의 하나로 눈총받아 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의학연구소(IoM)이 트랜스지방을 섭취해 이로울 것이 없다며 안전한 섭취량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을 정도.

따라서 의학연구소는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대한 낮추고 영양학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식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고해 왔다.

다행히 식품업체들도 최근들어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자발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최근의 기류에 동조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다수의 식품들이 트랜스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가운데 유통되기에 이르렀을 정도.

하지만 디저트류와 팝콘, 냉동피자, 마가린, 커피 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에 트랜스지방은 여전히 “약방의 감초”처럼 함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현재 미국에서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라고 FDA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트랜스지방 함유 여부를 제품라벨에 반드시 삽입토록 의무화한 이래 소비자들의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지난 2003년의 1일 4.6g에서 2012년에는 1일 1g으로 급감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FDA 식품·수의약품관리국의 마이클 테일러 부국장은 “식품안전을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FDA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라며 “상당수 식품업체들의 자발적인 트랜스지방 사용감소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식품들이 부분경화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FDA가 이번 예비결정을 그대로 최종결론으로 확정할 경우 부분경화유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FDA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식품업체들에 충분한 적응기간을 두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FDA의 이번 결정은 부분경화유에 국한하는 것일 뿐, 일부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량의 트랜스지방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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