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약국도 예외 아니다
상당수 약국 세무당국 통지문…경비에 초점 맞춰 검증작업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0-18 08:23   수정 2018.05.25 17:58

약국에서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적지 않은 약국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에서 확인되는 비용 차이나 매출 누락여부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된 증빙서류와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 이를 소명하라든가, 비슷한 규모의 약국과 비교할 때 약값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니 매출 누락여부에 대해 소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중심이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최근 1~2주 사이에 주변에서 세무당국의 문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부쩍 많아졌다"면서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세금폭탄'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국가에 비용이나 매출 관련 부분을 소명하라는 문서가 전달된 것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세수 부족 현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지난 2012년 세무신고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약국 주변 세무사들의 말이다.

지금까지는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부분에 세무당국이 초점을 맞춰왔다면 지금은 경비 부분이 타당한 것인지,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임현수 대표는 "약국의 경우 조제용 매입세액이 약품원가로 처리된다"면서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원가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고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증빙이 불필요한 카드사용 수수료 역시 적지 않게 포함돼 있고, 약국 입지에 따라 매출원가인 약값 비중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명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는 "만약 소명서를 받는다면 회계사무실 등과 협의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세금을 안내겠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당분간 세무당국이 가공경비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분석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시행됐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명자료 요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탈루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은 매출원가인 약값 비중이 높고, 카드수수료도 적지 않아 세무당국의 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지출 경비와 관련한 영수증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약국 운영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역시 제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 신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든가, 임대료 신고를 피하는 경우라면 입점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세금과 관련해 소명과정에서 건물주와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입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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